시각장애인 수첩은 신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장애인 수첩 중 시각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부 주체는 도도부현 지사, 지정 도시 시장, 중핵 도시 시장입니다1). 대상은 일정 이상이며 영속적인 시각장애입니다1).
장애의 정도는 신체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의 등급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정해져 있습니다1)2). 시력 장애와 시야 장애 모두 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복지 서비스·보장구 지급·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Q
수첩은 병원에서 발급하나요?
A
병원이 직접 교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안과에서 진단서·의견서를 작성하고, 거주지 지자체 창구에 제출하여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1)7)
시각 장애 인정에서는 시력과 시야가 핵심입니다. 시력은 가장 적절한 렌즈를 사용한 교정시력으로 판정합니다. 3) 시야는 골드만 시야계 또는 자동 시야계로 평가합니다. 3)
시력 기준
1급: 좋은 쪽 눈의 시력이 0.01 이하.
2급: 좋은 쪽 눈의 시력이 0.02 이상 0.03 이하, 또는 좋은 쪽이 0.04이고 다른 쪽 눈이 안전수동 이하.
3급: 좋은 쪽 눈의 시력이 0.04 이상 0.07 이하, 또는 좋은 쪽이 0.08이고 다른 쪽 눈이 안전수동 이하.
4~6급: 0.08 이상 0.1 이하, 0.2와 다른 쪽 눈 0.02 이하, 0.3 이상 0.6 이하이고 다른 쪽 눈 0.02 이하 등으로 구분됩니다. 2)
시야 기준
2급: 주변 시야 각도의 합이 좌우 각각 80도 이하이고 양안 중심 시야 각도 28도 이하, 또는 양안 개방 시야 인식 점수 70점 이하이고 양안 중심 시야 인식 점수 20점 이하.
3급: 주변 시야 각도의 합이 좌우 각각 80도 이하이고 양안 중심 시야 각도 56도 이하, 또는 양안 개방 시야 인식 점수 70점 이하이고 양안 중심 시야 인식 점수 40점 이하.
4~5급: 주변 시야 각도 80도 이하, 양안 시야의 2분의 1 이상 결손, 양안 중심 시야 각도 56도 이하, 양안 개방 시야 인식 점수 70~100점 이하 등으로 판정합니다. 2)3)
보충
7급 단독: 7급 장애가 하나만 있으면 수첩 대상이 아닙니다.
중복 장애: 7급이 2개 이상 있거나, 7급과 6급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판정 방법: 골드만 시야계와 자동 시야계의 결과는 혼용할 수 없습니다3).
Q
시력이 비교적 좋아도 시야 장애만으로 인정됩니까?
A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골드만 시야계에 의한 주변·중심 시야, 또는 자동 시야계에 의한 양안 개방 시야 점수와 중심 시야 점수로 판정하는 방식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2)3)6).
시력 장애와 시야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 합계 지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각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지수를 합산하고, 합계 지수에서 인정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시력·시야 장애별 지수표
| 장애 등급 | 시력 장애 지수 | 시야 장애 지수 |
|---|
| 1급 | 18 | — |
| 2급 | 11 | 11 |
| 3급 | 7 | 7 |
| 4급 | 4 | 4 |
| 5급 | 2 | 2 |
| 6급 | 1 | — |
합계 지수와 인정 등급의 대응
| 합계 지수 | 인정 등급 |
|---|
| 18 이상 | 1급 |
| 11~17 | 2급 |
| 7~10 | 3급 |
| 4~6 | 4급 |
| 2~3 | 5급 |
| 1 | 6급 |
예: 시력장애 3급(지수 7) + 시야장애 2급(지수 11) = 합계 18 → 1급으로 인정됩니다.
Q
시력장애와 시야장애가 모두 있는 경우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A
각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지수를 합산하여 총 지수를 산출하고 인정 등급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력장애 3급(지수 7)과 시야장애 2급(지수 11)이 중복되는 경우 합계 18이 되어 1급으로 인정됩니다. 단독으로 판정할 때보다 상위 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의 확인: 진단서·의견서는 신체장애인복지법 제15조 지정의가 작성해야 합니다7).
- 교정 조건 확인: 시력 판정은 원칙적으로 최대교정시력으로 실시합니다. 평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부족한 경우 검사 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
- 시야 검사법 확인: 골드만 시야계와 자동 시야계 중 어느 것으로 판정할지 확인합니다. 결과를 혼용할 수 없습니다3)4).
- 제도 개정 파악: 2018년 7월 1일부터 자동 시야계에 의한 인정 기준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예전 설명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6).
- 지자체 창구 확인: 창구 명칭, 사진 조건, 대리 신청 시 서류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7).
요코하마시의 신청 안내에 따르면 다음 서류가 기본입니다7).
| 서류 | 주요 내용 | 비고 |
|---|
| 진단서·의견서 | 소정 양식 | 제15조 지정의사 |
| 증명사진 | 4cm×3cm | 1년 이내 |
| 신분 확인 서류 | 운전면허증 등 | 창구 확인 |
| 마이넘버 | 번호 확인 | 대리 신청 가능 |
안과 검사에서는 다음 항목이 중요합니다.
- 시력 검사: 최대교정시력으로 판정합니다3).
- 시야 검사: 골드만 시야계 또는 자동 시야계를 사용합니다3).
- 시야도 정리: 어떤 시표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결과가 필요합니다3)4)5).
- 병력 정리: 재인증, 등급 변경, 장애 추가 시 이전 인증과의 비교가 중요합니다7).
전국적인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주요 창구 |
|---|
| 1 | 안과 진료 | 지정 의사 |
| 2 | 진단서 작성 | 의료 기관 |
| 3 | 신청 제출 | 지자체 창구 |
| 4 | 심사 | 재활상담소 등 |
| 5 | 수첩 교부 | 지방자치단체 |
요코하마시의 안내에 따르면, 수첩은 신청일로부터 대략 2개월 후에 교부됩니다7). 수첩 교부일이 다른 제도의 기준일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진단서 완성 후 신속한 신청이 권장됩니다7).
Q
신청부터 교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요코하마시에서는 신청부터 대략 2개월 후 교부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7). 재인정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인증 실무에서는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 조건과 기록의 일관성이 확인됩니다.
- 교정 시력:굴절 이상이 있는 경우 가장 적절한 렌즈로 교정한 시력으로 판정합니다3).
- Goldmann 시야계:I/4 시표로 주변 시야각, I/2 시표로 중심 시야각을 판정합니다3).
- 자동시야계: 양안 개방 에스터만 검사 120점, 10-2 프로그램 68점으로 평가3).
- 혼용 불가: 골드만형 시야계와 자동시야계의 결과를 조합하여 하나의 인정에 사용할 수 없음3).
- 의문 대응: 상병과 시야 장애의 정합성, 오래된 검사 결과, 시표 오독은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있음4)5).
Q
오래된 시야 검사 결과만으로 신청해도 괜찮습니까?
A
최종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정의의 판단에 따르지만, 현재 장애 상태를 반영한 검사 결과가 바람직합니다. 특히 시야 장애에서는 검사법이나 첨부 자료의 형식이 현행 기준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3)4).
수첩을 취득하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구분 | 내용 |
|---|
| 경제적 지원 | 장애인 의료 지원, 자립 지원 의료, 특정 질환 의료비 지원 |
| 보장구 비용 지급 | 안경, 흰 지팡이 등 비용 (원칙적으로 10% 부담) |
| 일상생활 용구 지급 | 확대 독서기, 음성 시계 등 지급 |
| 교육 및 시설 이용 | 특수지원학교·장애인시설·복지시설 이용 |
| 교통운임 할인 | 전철·JR·국내 항공 운임 할인 |
| 우편·통신 |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무료 제도 |
| 방송 수신료 | NHK 수신료 면제 |
등급이 높을수록(1급·2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나 급여액이 더 두터워질 수 있습니다. 질병의 진행으로 장애 등급이 변경된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각장애 인정에서는 2018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이 큰 전환점입니다6). 이 개정으로 자동 시야계에 의한 기준이 명확해졌고, 양안 개방 에스터만 검사와 10-2 프로그램을 사용한 판정이 제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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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生労働省. 身体障害者手帳制度の概要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mhlw.go.jp/content/0016795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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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生労働省. 身体障害者障害程度等級表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mhlw.go.jp/content/00001721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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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生労働省. 身体障害者障害程度等級表の解説(身体障害認定基準)について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mhlw.go.jp/content/0006152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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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生労働省. 身体障害認定基準の取扱い(身体障害認定要領)について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200000-Shakaiengokyokushougaihokenfukushibu/youryou_al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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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生労働省. 身体障害認定基準等の取扱いに関する疑義について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mhlw.go.jp/content/0003450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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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生労働省. 「身体障害者障害程度等級表の解説(身体障害認定基準)について」の一部改正について [Internet]. 2018. Available from: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200000-Shakaiengokyokushougaihokenfukushibu/00002057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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横浜市. 身体障害者手帳の申請のご案内(新規・再認定・等級変更・障害追加)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city.yokohama.lg.jp/kenko-iryo-fukushi/fukushi-kaigo/fukushi/annai/techo/kofu/20170224145242.files/0018_202211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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